사회복지사

[아동복지론 레포트]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greenlife1 2025. 8.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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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아동복지론 공부하면서 쓴 레포트에요. 공부하시는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아동복지론

 

목 차 -

 

. 서론

.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

2.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

3. 일본의 아동복지 제도

4. 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5. 우리나라 아동 복지가 나아갈 방향

. 결론

. 참고문헌

 

서론

 

아동복지는 사회의 핵심가치중 하나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존재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스웨덴과 일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공통점 및 차이점들을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나아갈 아동복지 방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

1991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법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보장 교육의 기회, 건강관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 되고 있다.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 시킨다.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만 8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으로 현금입금을 원칙(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가능)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PC,스마트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행시기는 20189월 시행되었다.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3세부터는 유치원에서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며, 초등학교 이후 의무교육까지 연계하여 무상교육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육비 지원 및 한부모가정 지원

아동의 나이와 보육 형태에 따라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한부모 가정에게 생계 지원 및 교육비 지원이 제공된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고 있다.

 

출산 지원 및 아동 건강 관리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지원 및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아동들이 건강하게 발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아동 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정부에서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여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학습과 놀이, 식사제공 등의 서비스등을 제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동 권리 보호

한국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차별 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 스웨덴 아동복지제도

스웨덴의 아동복지정책은 1948년부터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를 대신해 지급되고 있으며, 이혼 가정의 경우 국가가 자녀의 양육비도 부담한다. 아동복지제도는 가족정책, 가장 중요한 것은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한 상담과 학교에서 제공되는 무상급식에 지출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스웨덴은 아동복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는 스웨덴의 육아지원을 대표하는 근간이 되는 제도로, 양성평등 모델에 기반하여 부모 모두에게 제공되는 긴 육아휴직 기간(최소 8개월~최대 16개월)의 특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높은 소득 대체율, 부성휴가와 부성육아휴직의 활성화, 부모 동시육아휴직제(2012)을 도입하여 양성평등의 육아참여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육아휴직에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휴가가 포함되는데, 부모가 공유하는 480일내에 부모 각각 60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육아휴직 13개월(390) 동안 SEK 37,083 한도 내에서 평균 급여의 약 80%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월 최대 SEK 37,083(2015년 기준 한화 약 520만원)이다. 나머지 3개월은 기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고정된 비용으로 하루 일당(SEK 60)을 받도록 되어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2008년 부모의 자녀양육 분담을 위해 양성평등보너스 제도(Gender equality bonus) 도입하여, 부성 육아휴직 시 세액공제의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유급 육아휴직 9개월을 부부가 동등하게 나눠 사용했다면 양성평등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 정책은 근로시간 정책과 병행하여, 자녀가 초등 1학년까지 근로시간의 25%를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급여는 근로시간만큼 받을 수 있다(The Official site of Swenden, 2015). 육아휴직제도는 종일근무 외에 반일근무와 하루 1/4, 1/8 시간제 근무 시에도 부모에게 적용 가능하여,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도 육아휴직과 함께 부모 모두에게 적용된다(OECD Family database, 2015).

 

아동수당

스웨덴의 아동수당 지급은, 자녀가 16세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SEK 1,050 (2015년 기준 한화 약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비례하여 2자녀 이상 가구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수당의 사용처를 정부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나, 부모들은 수당을 신생아/영아기에는 육아생필품을 사는 데에, 푀르스콜라4)를 보내기 시작한 이후에는 기관 등록비가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 되므로 정부가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푀르스콜라에 보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밖에 임신수당, 저소득층 위주의 주거수당 등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보편적 지원 설계 하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8년 우파 연합정권에서 기관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추가로 도입되었으나, 이용률은 높지 않다.양육수당은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지원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일제 서비스의 대안으로 도입되어, 부모는 시간제 보육 이용과 양육수당 수령 및 다른 육아지원서비스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스웨덴의 보육교육(ECEC) 기관, 즉 유아학교(푀르스콜라, förskola)는 노동자로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강조하는 포괄적 가족정책에 기반하여 대부분 연중무휴, 전일제(6:30-18:30)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긴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5) 취업 또는 학업 중인 부모의 자녀가 기관 이용을 원할 경우 3~4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아동이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닐 수 있게 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6)ECEC 기관 이용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모의 삼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모 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를 도입하여 상한 금액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며 대개 보육교육 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정부 지원액은 부모 자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지자체마다 다른 비용을 수납하고 있다. 부모 자부담 비용은 비용상한제로 인해 가구소득의 3% 이내, 전체 비용의 약 10~15% 수준을 유지하여, 월 최대 SEK 1,287(한화 약 18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가구소득과 자녀연령, 자녀수,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7)2002년부터 모든 3~6세 아동에게 주당 15시간 (연간 525시간)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9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가 취업/학업 중인 경우 preschool 이용시간을 주당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8) 2016년부터는 만 2세로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3. 일본 아동복지제도

일본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에 맞서고자 아동 및 가족 지원 정책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수당

일본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수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 15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육아 휴직 및 부모 지원 제도

일본은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 출생 후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부모가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초기에 양육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모에게 일정 비율의 육아휴직 급여가 제공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보육 및 교육 지원

일본은 모든 아동이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치원 및 보육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 및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아동 학대 방지 및 보호

일본은 아동 학대 방지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동 학대 방지법'에 따라 아동 학대 신고는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며,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이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출산 장려와 가정 지원

일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과 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 시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 양육비 보조금, 의료비 지원 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단위에서도 육아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부모 교육, 상담, 자녀 돌봄 지원을 제공한다.

아동의 권리 보호

일본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정책과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4. 스웨덴과 일본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비교

공통점

아동의 기본권 보호

세 나라는 모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해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은 아동을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간주해 권리·보호에 노력한다.

 

경제적 지원

스웨덴, 일본, 우리나라는 아동 양육 및 보육 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나라 모두 양육비 및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을 완화 시켜 준다.

 

보육과 교육의 지원 확대

세 나라 모두 아동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과 일본은 영유아 무상보육 및 교육 정책을 시행 중이며, 스웨덴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이점

제도의 강도와 보편성

스웨덴은 세계가 인정한 아동 복지국가로서, 모든 아동이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아동수당, 높은 수준의 무상교육 및 보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아동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특정 소득계층 한부모가정등,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보호 중심의 접근

일본은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방지에 강력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대 예방을 위한 의무와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잘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스웨덴은 아동의 학대 예방뿐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인 복지 증진을 목표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일과 육아의 병행 지원

스웨덴은 양육을 위한 부모의 휴직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부모가 장기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부모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일 긴 시간 아이 양육을 기관을 통해 맞길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률이 현저히 낮으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가 낮은편이나 최근들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저조하여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우리나라 아동 복지가 나아갈 방향

-무상 보육 및 교육의 평등화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저출산율 1위인 국가인 만큼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맞춰 스웨덴을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가구당 소득 및 경제적인 등급에 맞춰 지원을 하기 보다는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또한 무상교육 및 교육의 질을 높혀 미래의 인재에 중요한 자원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

우리나라의 남성의 육아 참여도는 굉장히 낮다. 육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부모 양성평등 육아제도를 도입하여 육아는 여성만이 책임져야하는 것이 아닌 남성도 평등하게 육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일과 가정에서 적절하게 육아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센터나 돌봄서비스등 추가적인 인력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소리함

아동의 권리는 아동 자신의 투쟁이나 승리를 통하여 획득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아동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하다. 또한 아동이 자기주장을 펼칠수 있는 연령과 발달단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 또한 제안되어 있고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아동도 성인과 똑같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어른들의 아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그 관심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백화점이나 대형 소핑센터에 가면 고객의 소리함이 있다. 고객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여 준다. 이를 모델로 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관 및 어린이집, 지역돌봄 센터등등에서 아동의 불편함, 권리주장등을 호소할 수 있는 아동의 소리함을 설치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 껏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아동복지 법률체계 강화

늘 해마다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아동학대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높은 아동 교통사고등으로부터 아동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더 강력한 법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결론

 

스웨덴의 아동복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복지제도로 아동의 인권 및 권리, 나아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안정적인 환경,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성평등적인 육아을 통해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이나 오로지 아동이 잘 자랄 수 있게 집중되어 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아동을 자립하게 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아동 복지제도를 모델로 하여 육아가 스트레스와 문제점이 아닌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양육 환경 개선 및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이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문화적, 제도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의 복지제도처럼 부모와 가정이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엔이 선포한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복지의 기본요소인 권리와 자유, 가족환경과 대리적 보호, 기본적인 건강과 복지,교육,여가,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아동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는 물론 가정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윤경·김윤환·이혜민의 스웨덴의육아정책

https://repo.kicce.re.kr/bitstream/2019.oak/4668/2/IT0015.pdf

참고사이트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이혜원의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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