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에서 아동 학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작성 제출하시오.
사회복지사를 공부하면서 작성한 레포트에요.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바램에 참고용으로 올려드립니다.
목차 |
서 론
본 론
- 아동학대 현황
- 아동학대 대응방안
결론
서론 |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를 살펴보게 되면 아래와 같은 법조항을 볼수 있다.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 학대(兒童虐待)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아동 학대가 아니다.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로 꼽힌다. 아동 학대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며 심한 경우 사회부적응을 겪기도 한다. 이에 아동학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론 |
- 아동학대 현황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가 1년 새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 행위자의 85.9%는 부모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된 아동학대는 4만8522건으로 전년(4만6103건)보다 5.2% 늘었다. 신고 건수 중 2만5739건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정됐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대 현황을 집계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학대 판정 사례의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1만10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학대(18.3%), 방임(7.7%), 성적 학대(5.3%)가 뒤를 이었다. 두가지 이상의 학대가 이뤄진 경우도 7383건(28.7%)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85.9%)으로 최다였고, 대리양육자·친인척이 아닌 타인(3.3%), 친인척(3.0%), 어린이집 등 보육 교직원(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부모는 전체 학대 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그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 발생이 82.9%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본인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따른 예방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아동학대 대응방안
첫 번째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더 강력한 법이 재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야 할 것이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를 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도 과태료를 죄질에 따라 더 강력히 부과해야 한다. 신고한자가 또한 아동학대로 인정이 되면 신고자에게도 혜택을 주는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나, 학대자는 법의 강력한 처벌규정이 더 강화되어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아동학대의 장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곳은 가정내의 발생이 독보적으로 가장 높다.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 부모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 아이의 생명을 책임을 지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지하며,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올바르게 자라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의 출산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훈육해야할지 모르는 무지의 부모도 있기 마련이다.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의 교육을 위해 부모도 훈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필수로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또한 어린이집, 학교등 교육기관들의 훈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적용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에, 교육기관들은 일정기간 동안의 아동학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해야 하는 의무적인 시스템이 있었으면 싶다. 또한 가정내에서의 아동학대는 정말 일일이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면들을 보완하고자 성장발달과정에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지차체 및 기관에서 운영하여 경각심을 알게 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정 및 기타 기관들의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및 부모, 기관장, 교육을 담당하는자등 심리치료등을 기관 및 정부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교육환경으로 돌아오도록 해야한다. 또한 아동의 신체적인 학대등으로 인한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정상정인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과 협력 체재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적인 장치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결론 |
오늘날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행위로 학대아동이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까지 발생되어 지고 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등 교육기관에서 발생되어지는 학대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이와 관련하여,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강화되고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더 보완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모색해봐야 할 것이며, 육아를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적인 유형들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자의 유형별 스트레스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심리적, 치료적 시스템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강력한 처벌에 앞서 철저한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